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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칼로 죽인 고양이 50마리…최고형 내려달라" 엄벌 촉구 청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길 고양이 여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판에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 학대범은 부모와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자기가 일하던 편의점과 그 건물 공실 5곳 등을 범행 장소로 사용했다"면서 "총 8개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학대범은 마대자루나 청소도구, 지휘봉, 뜰채, 삽 등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세게 때려 고통을 준 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외에도 고양이 눈을 터뜨리거나 이빨 부러트리기, 목 졸라 죽이기 등을 일삼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학대범은 고통스러워 발버둥치고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웃기다'라고 표현했다"며 "지난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주검이 50구가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다.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함께 A씨는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노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는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표적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37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1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최소 7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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