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제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됐으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맞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끝에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이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