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강성 지지층의 항의 '문자폭탄' 공격을 받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절대악도 없듯이 절대선도 없다"며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그 진실에 기대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뿐"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약 20일 남짓한 검수완박 정국의 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의 문자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다"며 "예상했던 일이고 마땅히 감당할 일이지만 그래도 제 진의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욕을 먹더라도 먹어야 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법원보다 훨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수완박'을 대하는 저의 기준은 오로지 '오류를 최소화하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두고 "검찰 특수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며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기관이 소추기관인 검찰 대신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한 철저한 사법통제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라고 적었다.
이같이 자신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조 의원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확증편향에 따라 검사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장치가 없다면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할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그나마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봉쇄하려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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