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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협동조합 가격결정 행위 인정해야"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및 현안 논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 회장과 이기덕 위원장(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진행 현황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연구 진행을 비롯한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앞줄 왼쪽 5번째부터) 중기중앙회장, 이기덕 위원장(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건의 현황도 공유했다. 이어 “제3차 활성화 계획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사업 등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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