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 회장과 이기덕 위원장(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진행 현황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연구 진행을 비롯한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건의 현황도 공유했다. 이어 “제3차 활성화 계획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사업 등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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