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 투자 기업에 파격 稅혜택"…尹정부,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김병준 지역균특위원장 이날 비전 발표

새정부 3대 비전 제시 15개 과제 추진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ODZ)’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기업이 투자하면 글로벌 최하한선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역으로 다시 유입하기 위해 지방 양도소득세 감면과 교육자유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인수위에서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유도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법인세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없는 조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 25%다. 특위는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경우 글로벌 최하한선인 15% 위에서 세율을 감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은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준다. 또 기업운영단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개발펀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등 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종합세트’ 형태로 주어진다. 지역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개발 펀드에 넣으면 10년 후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자유구역도 만들어 지역에서 거주하면 세제 지원은 물론 교육도 혜택을 보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