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납비리 기소한 검찰 "보완 수사 축소되면 방위사업범죄 못 잡아"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의미 상세 설명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에서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군납비리 관련자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이러한 방위사업 범죄를 밝히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납품대금 약 120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및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로 업체 대표인 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B씨 업체 소속인 상무이사 C씨, 또 다른 업체 전무이사 D씨는 2020년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육군본부를 속이고 사업을 낙찰받은 뒤 감시장비 대금 15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비리가 알려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3월 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 처리가 어려워진다면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에 수사의미를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검찰의 방위사업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보완수사의

범위까지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본건과 같은 주요사건의 범죄전모를 규명함에 있어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