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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규모 54兆…추경통과시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대상

피해 정도 고려해 차등 지원키로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안 밝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의 손실 규모가 54조 원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간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54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여행업, 전시·컨벤션, 예식장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기존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많았는데 이와 다르게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과학적인 면이나 공정한 지급 방식 등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경우엔 보정률을 현행 90%보다 상향하고, 하한액도 월 50만 원보다 인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등 세제·세정지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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