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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중대법 개정 요구에 “법 취지 따라 사망산재 줄이겠다”

이수진 의원 “법 개정 유보 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영계로부터 과도한 처벌이라며 개정을 요구받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동시에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 대한 질문에 “아직 법 시행(올해 1월27일) 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지명됐을 당시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14일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항과 과도한 처벌 규정 탓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 후보자가 중대재해법 개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어떻게 근절할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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