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여당 간의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예 부장은 “영장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이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는 수사권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 1항과 같이 검수완박으로 하는 방향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예 부장은 또 부패범죄만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남기고 공직자 범죄는 경찰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통 부패범죄라고 하면 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다른 범죄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중 뇌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아니라 (법안 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끝난 26일 회의에서 양측의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민주당 김영배·이수진 의원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표결합시다”라며 소위를 마칠 것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도 위헌성 얘기를 하고 위헌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헌재로 가서 판단 받으시라”고 반박했다.
예 부장은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생각이 있다면 공청회라도 만들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해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있어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앞서 “제안 이유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제가 어디에다 설명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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