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빗, 예치금 포인트 서비스 중단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비트코인 지급 변경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이 예치금 1%를 원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유사 수신 행위 논란이 제기되며 출시 한 달도 안 돼 중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2일 ‘데일리 보너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데일리 보너스란 코빗 계좌에 보유한 원화 포인트에 대해 세후 연 1%의 원화 포인트 보상을 매일 지급하는 신규 서비스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놓고 금융 당국이 유사 수신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는 중단됐다. 현행법상 은행·저축은행 등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확정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확정 이자 방식의 리워드를 주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 수신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코빗의 서비스가 유사 수신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코빗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원화 포인트 대신 비트코인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