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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골프장 예약 편의' 의혹 인천 구청장 수사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예약 편의를 받은 의혹을 받는 인천의 현직 구청장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인천의 회원제 골프장 대표와 직원들이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예약 편의 등을 제공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받은 자료에는 인천 모 구청장 A씨와 모 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의혹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인천시 서구 모 회원제 골프장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나 회원가 혜택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 모 경찰서장인 B(57) 총경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C(51)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B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당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B 총경이 받은 상품권이나 예약 편의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와 직원이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예약 편의와 회원가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으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상황에서 중복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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