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7, 러 석유수입 단계적 중단 합의했지만…'데드라인'은 제시 못해

[원유 금수 '반쪽 제재' 우려]

구체적 시한·대안 발표 없어

EU도 헝가리 반대에 합의 실패

일각선 제재 실효성 놓고 의문

美, 러 국영방송사 등 추가제재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서방이 대러 제재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다만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도 러시아산 석유 금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제재가 즉각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등 G7 정상들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상 회담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금지하기로 했다.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약속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대동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G7의 이번 결의가 가장 중요한 수입 중단 시한은 물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7은 “시기적절하게 질서 있는 방식, 그리고 세계가 대체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만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U가 러시아산 석유 금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도 제재에 힘을 빼는 요인이다. 앞서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식적인 합의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헝가리가 EU 전체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여전히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EU가 회원국들에 제시한 제재안은 향후 6개월에 걸쳐 원유 수입을, 내년 1월 초까지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4년 말, 체코는 2024년 6월까지 각각 제재 동참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우리는 현재까지 모든 제재안에 찬성했지만 이번 제재안은 헝가리 에너지 공급의 안보를 파괴할 것”이라며 “EU의 제안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우리는 이 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EU가 제시하지 않는 한 금수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NYT는 “석유 금지는 양날의 검”이라며 “석유는 러시아에 있어 최고의 수출품인 만큼 석유 수입이 금지될 경우 러시아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G7은 석유 금수 조치와는 별개의 제재안도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주요 서비스 제공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지속 및 확대 △러시아 금융 엘리트 및 가족에 대한 제재 등이다. G7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향후 세대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규칙에 기초한 질서, 특히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이에 따른 추가 제재안을 내놓았다. 러시아 기업에 대한 회계 서비스와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의 광고비와 방송 기술, 비디오카메라, 마이크, 음향 장비 등이 러시아의 국영 방송국 채널1과 러시아-1, NTV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선전에 자금을 대서는 안 된다”며 “이들 미디어는 러시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엔진과 불도저 등의 대러시아 수출도 금지했다. 이 밖에 러시아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 경영진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으며 러시아·벨라루스 공무원 2600명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