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코로나19 예방 위해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강화

한화건설 외주상생혁신팀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체결된 공정거래 협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 한화건설




한화건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건설이 이번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에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화건설은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