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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신청하면 열흘 내 협의 시작해야… 외면시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협의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내 한 시멘트공장에 시멘트 수송을 위한 화물트럭과 열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 업체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사업자가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절차를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하청업체는 원청에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62.1%에 그쳤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청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했다는 응답 비율도 48.8%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원청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수용하기 힘든 가격을 반복 제시해서도 안 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대상이 되는 원자재 범위 △조정 검토 요건(주기, 원자재 가격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 시)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때는 원청과 하청이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근거자료를 제출한 뒤 △공급원가와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과업 수행 정도 △원재료 재고량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원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 업체는 조정이 결렬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공정위와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책자로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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