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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이의 신청·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유전자증폭(PCR) 재검사를 요구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교사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해당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며 재검사를 불허했고, 이에 다시 격리를 당해야 했던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에게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방역 당국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며 인권위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PCR 검사의 정확도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면 방역 당국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 기관 재량으로 남겨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검사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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