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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훈련 2년만에 재개…20일부터 '하루 8시간 입소'로 개시

"6월20일~12월 15일 병력동원훈련소집 실시"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무박' 형태로 실시키로

소집훈련 8시간과 원격교육 8시간 형태 진행

울진, 삼척 등 산불피해 재난선포지역은 면제

예비군훈련 참가자가 소총으로 표적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모습/병무청 홍보동영상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2년여간 중단됐던 동원예비군훈련이 하루 8시간만 입수하는 ‘무박’ 일정 형태로 다음달 20일부터 재개된다.

병무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이 감안돼 동원훈련 일정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된다. 동원예비군훈련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및 2021년 중단됐다가 이번에 복원되는 것이다.

현재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에 이른다. 여기는 장교?부사관 1∼6년차, 병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소집훈련 일정이 ‘1일(8시간)’로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는 오전 10시이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5시로 한다.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아울러 2020년 및 20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시간 한도)하여 조기퇴소하게 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 및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시간)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이수처리 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해당 사유로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나 이메일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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