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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무기징역 구형

檢 "범행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

대표 측 "금연 약·음주로 심신미약" 주장

서대문경찰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 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스포츠센터 대표 측은 복용하던 약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살해 당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을 달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몸속에 약 70cm 길이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모습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 유족의 고통은 더 커졌지만 피고인은 합의나 사과를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 대표의 변호인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주장을 철회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보고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15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회식을 하면서 주량보다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제 3자로 착각하는 등 금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반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 대표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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