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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등생, 女 화장실 들어가더니…'불법 촬영'

피해자 측 "남학생 휴대전화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와"

학폭위, 피의자 초범인 점 고려해 교내봉사 3시간 처분

지난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학생은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학원 내부 CCTV에는 사건 당일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더니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B양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 누군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아 챈 B양은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B양은 피해를 당한 이날부터 화장실에 가게 될까 두려워 물이나 국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양 가족은 경찰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알렸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B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폭위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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