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논란에도 서울대에서 월급을 받아 온 가운데 서울대에서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월급이 나왔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황보승희 국민희힘 의원실은 “최근 서울대가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최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두 차례 질의 했는데 두 번 모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왔다”며 “법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말한 것과 달리 공식적인 행정절차상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할 때는 소속 대학 학장과논의해 교무과에 사의가 전달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간 SNS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내가 기소 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직위 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고, 직위해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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