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월 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이 286곳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어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와 관련해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 권고에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 외에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전면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 것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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