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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방해' 불기소 부당"…임은정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

공수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신청했으나 기각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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