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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한 14개월 母 “조현병 환자도 가해자…원칙 통하길"

"가해자 부모 맞고소…고소 취하 요구하며 본색 드러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있다. YTN 캡처




조현병을 앓는 20대 남성에게 14개월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자의 친모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겪어야 하냐”며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한 아기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입장을 옹호해주셨지만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아이를 바깥에 앉혔나’, ‘아기가 소란스럽게 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그게 아기가 묻지마폭행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있다. YTN 캡처


그는 “일부러 제일 구석 자리로 앉았고, 처음엔 유아용 의자도 벽 쪽에 놓으려 했지만 기둥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의자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아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뒤에서 다가오는 가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근 병원 응급실은 모두 소아 외상환자를 받지 않았다며 다음날에야 김포의 한 병원에서 CT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저는 아이가 밤에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고 아이가 클 때까지 살면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면서 “ 당시 다섯 살짜리 큰 아이는 동생과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그대로 목격했고 저도 사고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 돼 불면, 불안, 과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다만 그는 가해 남성 측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했다면서 “가해자 엄마는 전화해서 따지듯 자기 아들도 옆 환자를 때려 퇴원 당하는 등 아이 아빠(A씨 남편)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는 피해를 입었으니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게 맞고소의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뒤통수를 두 대 맞아서 조현병이 더 악화되었다니. 그럼 자기 키보다 높은 의자에서 패대기 쳐진 14개월 아기는 어찌 되겠나”라고 했다.

A씨는 “그럼 제 남편은 딸이 눈앞에서 습격을 당해 쓰러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나. 그러지 않아서 맞고소를 당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디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인 20대 B씨는 갑자기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던지듯 밀어 넘어뜨렸고,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놀라 다급히 일어나 아이를 챙겼고, A씨의 남편은 식당을 빠져나간 B씨의 뒤를 쫓아가 그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B씨 측은 이를 문제 삼아 A씨 남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남편의 행위는 사건이 종료된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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