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가상화폐와 금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이달 말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코인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뒤 손실이 났다고 속여 모두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코인과 금 상품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처럼 거래소 홈페이지 화면을 꾸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은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 통장을 사용해 빼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 4명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계좌와 압수물, 메신저 등 증거 사실이 명확해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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