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은밀히 영업해오던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에서 불법 체류(미등록) 남성 접객원과 여성 이용객 등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29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과 합동으로 대전 서구에 있는 호스트바를 단속해 태국인 남성 9명과 여성 7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호스트바는 야간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로 출입자를 확인해 입장시켰고, 마사지 업소 등이 일을 마치는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비밀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퇴거 뒤 입국 금지되며, 호스트바 업주인 한국인 2명은 불법체류 태국 남성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조사받게 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