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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항소

동부지검, 지난달 31일 강윤성 사건 항소장 제출

강윤성,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혐의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강 씨는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을 양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반영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틀 뒤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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