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접수

사진제공=야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신고를 완료했다.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는 ‘야놀자’, ‘데일리호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한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 사업, 디지털·패션 등 쇼핑 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던 양 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연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 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