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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서비스 개선될까…과기정통부, 주파수 추가 할당

LGU+ 주장 3.4㎓대 20㎒폭 경매…내달 사업자 결정

최저경쟁가 1521억원…예상보다 금액 상당폭 높아져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시점 단축 등 의무사항도 증가

SK텔레콤이 추가 할당 요청한 3.7㎓대역은 계속 논의


LG유플러스(032640)가 주장해왔던 3.4~3.42㎓대역 20㎒폭 할당에 대한 사업자가 7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5G 주파수 할당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도림 기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3.4~3.42㎓대역(20㎒폭) 할당을 신청했다.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과 인접해 있어 주파수를 따내면 묶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017670)KT(030200)는 LG유플러스의 해당 할당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 주파수 공급 시 통신사간 품질 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5G 서비스도 개선될 거라 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을 위한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다음달 안에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공개토론회에서 밝혔던 1355억원보다 166억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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