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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거래소 '오픈시' 직원. 내부정보로 5배 차익…검찰 기소

檢 "거래 사실 감추려 익명 암호화폐 사용"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 첫 사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미국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채스테인은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FT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뿐 아니라 이 NFT를 만든 개발자의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한다.



그는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채스테인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구매했고, 거래 흔적을 감추려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시 대변인은 내부 조사 이후 그에게 퇴사를 권했다며 "그의 행동은 우리 직원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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