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송 명분과 동력이 낮아진데다 변호인도 교체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이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3일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예정된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변론준비기일의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빠지면서 향후 변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남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의 상대방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데다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승소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