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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부딪쳐 죽는 새 없어질까…야생생물법 개정안 의결





도로의 투명한 방음벽·건물 유리창과 유리벽 등에 부딪혀 죽는 연간 800만 마리의 새들을 살릴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등 환경 관련 14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연구(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한다. 다른 연구(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면 콘크리트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포유류는 연간 최소 6만 마리로 추산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인공증식시킨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미허가 인공증식에 이용됐거나 그렇게 태어난 동물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사육곰 불법 인공증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세울 때 '생태 축 보전 및 훼손된 생태 축 복원'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부터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충돌저감스티커 부착으로 문제 개선에 앞서 온 녹색연합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난 4~5년간 전국에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3만건 넘게 조사하고, 충돌저감스티커를 붙이며 땀방울을 흘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야생조류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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