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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뢰 강화·건전경영 정착 기대"

창립 1년 임채율 온투협회장

최근 금융위서 정식 인가 받아

기관투자 허용 등 수익성 높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기여할것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 사진 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투자자와 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업계 내 준법?건전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6일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초대 협회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많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11일 온투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됐다. 3개 사로 시작해 현재는 48개 사가 온투업(P2P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온투협회는 영업 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온투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관 사이를 오가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초대 협회장에 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임된 이유다. 최근에는 창립 약 1년여 만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 임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들을 컨설팅하고 금융 당국과 소통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 등 온투 업체들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온투법 제35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부동산 등 담보대출 투자는 1000만 원, 신용대출 투자는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임 협회장은 장기적으로 온투 업체들의 준법 경영을 선도하고 신뢰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임 회장은 “온투업이 신생 금융업이고 과거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에 사고도 있었던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을 정비해 장기적으로 회원사들이 준법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금융’을 표방하는 온투업이 앞으로도 투자자에게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처로, 차입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의 차입처로 인식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온투업 누적 대출 금액과 대출 잔액은 41개 사 기준 각각 4조 837억 원, 1조 4094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총대출 잔액의 71%로 가장 많았고 개인 신용(13%), 어음·매출 채권 담보(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6%), 법인 신용(2%), 기타 담보(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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