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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명 연예인·스포츠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하면 처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





앞으로 BTS·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허청은 얼굴과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의 무단사용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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