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 美 연준 고소

커스토디아 “연준이 불법으로 마스터 계정 신청 연기”

계정 신청 19개월 동안 지연…통상 5~7일 소요

/출처=셔터스톡




미국 와이오밍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커스토디아가 와이오밍 지방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연준을 고소했다. 커스토디아는 해당 서류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캔자스시티 연방 준비 은행이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신청 절차를 19개월이나 연기했다”며 “신청 처리에는 보통 영업일 기준 5~7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계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번호(RTN)로 구별된다. 지난 2월 커스토디아는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ABA)로부터 RTN을 받아 보다 빨리 마스터 계정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청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연준이 불법으로 이를 연기시키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커스토디아 측은 “마스터 계좌는 커스토디아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계좌”라며 “연준이 1년의 법정 기한을 위반하며 기준이 없는 절차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