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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위협한 개 찬 아빠…견주는 '동물학대' 고소, 결과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6살 딸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자 이 개를 발로 찬 아빠와 해당 견주 간의 감정싸움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6살 아이의 아빠이자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건과 그 후기를 전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가족과의 외식을 위해 나왔다가 목줄이 없는 개를 발견했다. 이후 이 개는 위협적으로 짖으면서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어린 딸에게 달려들었고, A씨는 개를 발로 찼다.

뒤늦게 개를 쫓아온 견주 B씨가 "말리면 될 것을 왜 발로 차냐"고 항의하자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 간의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는 A씨가 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다. 대신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B씨는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뒤 A씨 역시 대응에 나섰다. A씨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약 2주 정도 뒤 B씨에게 소장 송달됐고 일주일 뒤 합의하자고 연락왔다"며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B씨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지만, 동네에서 가끔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면서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다를 잔뜩 마신 기분", "나 같아도 자식한테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찼을 것", "훈훈한 결말"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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