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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하라"…만 12세로 낮춰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두 손을 모으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 등 관련 본부 간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최근 소년범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고,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낮추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줄이어 올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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