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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AT&T 주식 배당, 시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증권사마다 세금 달라 혼란 빚어

삼성·NH·신한 외 증권사 다시 과세해야





증권사마다 다르게 세금을 걷어 논란을 빚은 AT&T 자회사 주식 배당 문제에 대해 과세 당국이 배당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AT&T는 자회사가 앞서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걷지 않은 증권사는 뒤늦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 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AT&T는 4월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신설법인인 WBD를 세웠고 AT&T 주주들에게 AT&T 1주당 WBD 0.24주를 분배했다. 문제는 배당한 주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반면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대신증권 등은 아예 세금을 걷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분할·합병 과정에서 AT&T의 주식 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과세 당국의 해석이 나온 만큼 다른 증권사들도 3사와 동일하게 WBD 시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증권사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로부터 뒤늦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T&T 주주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3사를 제외한 증권사들은 법정 신고 기한(5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매일 0.022%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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