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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 협찬 의혹' 김어준 고발 사건 서부지검 배당

법세련, 명예훼손 혐의 대검에 고발장 제출

서부지검 "수사권한 없어 경찰에 넘길 예정"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 씨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에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5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에 입고 나온 재킷에 대해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김씨가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배당을 받았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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