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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개방했는데…용산공원 장군숙소서 과거 4차례 유류 유출

환경부 환경조사 보고서상 2004년 등 1992년 이후 4번 기록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된 용산공원 부지에서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용산기지(사우스포스트 A4b&A4f 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A4b 구역에선 1992년 이후 4차례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4b와 A4f는 미군 장군 숙소가 있던 곳으로 이날 시민에 개방된 장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선 2002년 1월 항공유(JP-8) 1136L가 유출됐다. 2004년 10월에도 같은 종류의 유류가 2339L 유출됐는데 4건의 사고 가운데 유출량이 가장 많다. 1995년 3월엔 경유가 유출된 적 있는데 유출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07년 3월에는 소량의 경유가 유출된 것으로 기록됐다.



보고서를 보면 A4b와 A4f 토양시료 2602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크실렌, 벤조피렌,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불소 등 10개 물질이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地目)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임야, 창고, 체육, 종교는 2지역, 공장, 주차장, 도로, 철도는 3지역이다. A4b와 A4f에서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물질은 석유계 총탄화수소, 크실렌, 비소, 아연, 불소 등 5개이고 3지역 기준치를 넘긴 물질은 석유계 총탄화수소, 크실렌, 아연 등 3개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토지오염 논란과 관련해 "과장됐다"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서 "'미군과 그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 공간 자체가 위험하다,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공원 관람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도 전날 환경부는 "인체위해성 여부가 (관람시간)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정도 관람시간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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