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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CEO 처벌 감경' 중대법 개정안 내놨다

사업장 안전조치 인증한 경우 감형

기업 불안 해소·법안 구체화 기대

대통령실과 친기업 정책 보조 맞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각종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을 이유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행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올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에 애를 먹고 있다는 재계의 의견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사업주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만큼 안전 조치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당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재계에서는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법안이 모호함에 따라 적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중대재해법령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매뉴얼이 복잡하고 기준이 없다 보니 케이스마다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 등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경우 예방 효과가 줄어들고 작업 환경 개선 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이) 기업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과도하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활동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자는 취지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개정되면 안 된다. 항상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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