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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국회 패싱방지법'에 "대선 불복"

"尹, 국회 결재받고 일하라는 것"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에 위배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4일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에 와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통제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입법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법령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일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운영 되면 안되고 객관적,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위의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며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합의한 후반기 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까지 미룰 수 있으니 (원 구성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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