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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취지 위반…예결특위 상임위화 곤란”

조응천, 시행령 수정 요구권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이미 견제 가능…개정안은 삼권분립 위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가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행정부처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통과될 경우 여야 협치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미 현행법 만으로도 과도한 시행령 개정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법을 살펴봐도 정부가 행정입법 하는 경우 모법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다”며 “행정입법이 모법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면 모법을 개정함으로서 수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170석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 입법이 모법의 실효범위 내에 있는지 논란이라면 당연히 사법부에서 (소송과 재판을 통해) 해결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견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국회법 개정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송 수석부대펴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특위 문제는 다른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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