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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 대출 연장불가” 통보 받았다

둔주 재건축 조합, 8월 24일까지 7000억원 갚아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전경.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연합뉴스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 만기는 오는 8월 24일이어서, 조합원이 가구당 최대 1억원의 상환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비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단은 15일 조합에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공사업단과는 달리 조합측에서는 소송과 의결취소 결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만기인 8월 23일 이후, 1인당 약 1억을 웃도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 측에서 적시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빚을 대위변제하고 사후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대출연장관련 결정권자는 대주단이고, 대출 주체는 조합”이라며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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