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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검찰, 결심서 무기징역 구형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 씨. 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모(4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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