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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에 침뱉은 이웃…오해 풀어준 검찰

서울고검, 분쟁사건 해결하는 갈등치유팀 운영

가족, 이웃 간 고질적·지속적 갈등 중재나서





#1.아파트 규약상 화물차 주차가 가능한데도 이를 오해한 A씨는 같은 단지 주민인 B씨의 화물차에 침을 수차례 뱉었다. 코로나19 창궐 기간이어서 자칫 형사처분으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갈등치유팀 사무관의 중재 하에 양측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화해한 끝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다.

#2.위층의 층간소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던 C씨. 그는 윗집 D씨를 검찰에 고소한 뒤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항고했지만, 정작 검찰출석은 거부했다. D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데, C씨가 자꾸 층간소음을 낸다고 관리사무소나 여기저기 이웃한데 불만을 제기하니 힘들다’며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검찰은 D씨에게 구청·시청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중 사소하지만 갈등이 지속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갈등치유팀’의 갈등해결 주요사례를 16일 발표했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 사이의 오랜 불화, 층간소음·주차문제·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이웃 사이의 감정싸움이 폭력·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으로 비화된 경우가 잦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 종료되더라도 구조적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형사절차는 종료(벌금, 기소유예, 재판 등) 됐지만 갈등은 남아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고검은 2월부터 형사부(형사부장 임현) 산하에 ‘갈등치유 전담팀’(검사·사무관·수사관 각 1명)을 별도 구성해 운영해왔다.

세부적인 성과로는 △부모자식 간 고소사건 △코로나 19 창궐 기간 주차문제로 이웃집 차량에 침을 수회 뱉어 고소된 사건 △층간소음 관련 고소 사건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대금 결제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건 △마트에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해 고소된 사건 등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당사자들의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을 줬다.

또 사건 검토로 합의 가능성을 파악 후, 당사자 간 화해의 장을 마련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항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재기해 ‘공소권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갈등치유팀 팀장 강윤정 사무관은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감정, 얼어붙은 마음을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때로는 욕설, 불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감정소모가 많은 일이지만, 이웃이나 가족 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며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을 다시 보게 되었다’‘감사하다’는 등의 감사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더 힘이 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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