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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15억 주택 종부세 94만→13만원 [경제정책방향]

■징벌적 보유세 대수술

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특별공제 3억 올해 한시 도입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은 45%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

생애 최초 LTV 80%까지 완화

용도지역제도 개편해 도심 개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춘다.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한 ‘징벌적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완화해 대출 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10억 원 집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기존 296만 4000원에서 203만 4000원으로 경감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공제 3억 원을 올해 한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정부에서 언급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원 구성 문제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령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간이 촉박한 만큼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4억 8700만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94만 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 3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도 1541만 8000원에서 637만 7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1주택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상당히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17억 8150만 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9422만 7000원이라는 거액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세 부담이 절반 수준(4616만 8000원)으로 급감한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6663만 9000원)보다도 2000만 원가량 낮아졌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의 정상화’라며 선을 그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2020년, 2021년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비교하면 3배 증가했다”며 “이처럼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사실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 외에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 원을 넘겨야 한다. 종부세 계산 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와 지방 저가 주택을 과표에는 그대로 합산하되 주택 수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중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1주택자에 3억 원만큼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8월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올해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완박’ 법안 역시 변수다. 현재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여(巨輿)에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현재 4억 원인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생애 최초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않기로 했다.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소득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식도 개선한다.

100년 가까운 역사의 용도지역제도의 개편도 추진한다. 새로운 지역을 신설·도입함으로써 규제를 보다 느슨하게 해 주택 공급 및 복합 개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용적률 500% 확대 등을 논의했던 만큼 신설되는 고밀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최대 500%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 기능의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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