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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VS "정당한 공권력 행사"…12·16 부동산 대책 위헌 공방

헌재,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 사건 공개변론

청구인 측 "은행의 안전한 수익창출 금지" 주장에

정부 측 "종전에도 수차례 채택한 정책적 수단" 반박

위헌 결정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 발생 우려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가계부실 위험 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시장경제질서 파괴이자 은행의 가장 안전한 수익창출을 금지한 조치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조치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돼 적절한 조치였다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 변호인, 양측 참고인이 참석한 이날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청구인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는 ‘해당 조치가 은행경영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을 통해서 단 한 푼도 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은행의 가장 안전한 수익창출을 금지한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최근 몇 년 간 있었던 공권력 행사 중 경제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며 "이번 조치는 은행경영 건전성에 반하는 조치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우월적 지위에서 시중은행들에 일방적으로 해당 조치를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공권력 행사성과 관련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 교수는 "대책 발표 이후에 금융위가 대출 위반 사례를 점검했고, 점검 결과 대출이 한 건도 없었다"라며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에서 내린 지시를 위반했을 때 감사를 받는다는지 다른 규제를 받는데 그게 바로 강제다. 공권력 행사성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공권력 행사성과 관련해 재판관이 '이전에도 은행들이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인 대출채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측은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사실상 간접제한으로 심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당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과열됐고, 투기수요·유동성으로 이를 방치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격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금융건정성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가계부실 위험방지와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조치이며, 예외 및 경과 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금지는 2017년 8월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등 종전에도 여러 차례 채택했던 정책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참고인으로 나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12·16대책 시행 이후 15억 초과 주담대 상승률이 19년 4분기 43.3%에서 20년 1분기 37.5%로, 시중은행 분기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역시 안정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해당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을 채택한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정부로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을 잃게 돼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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