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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카니발과 추돌, 과실 비율은[영상]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레이와 추돌

레이 차주 "실선서 차선 변경한 카니발 90% 과실" 주장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전'…"레이, 브레이크 안 밟아 사고"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캡처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1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일어났다.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캡처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카니발 차주 A씨는 당시 50㎞ 속도로 달리다가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온 레이 차량과 A씨의 차량이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혔고,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다.

A씨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정도였다. 레이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씨가 가해자"라며 A씨의 과실 90%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뒤집어졌다. 옆 차선에서 두 차량의 사고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던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A씨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4차로 진입 전에 레이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버스전용차로는 휴일이라서 적용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의 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레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는 게 포착됐다. 레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레이 차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쪽 보험사는 레이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레이는 무과실을 주장한다. 또 과속 확인을 위해 관할 부서로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레이 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닌 것 같다"며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해라"라며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카니발을 끼워주기 싫은 레이의 무모한 질주", "레이 운전자는 겁도 없이 끝까지 가속한다", "브레이크 한 번 밟기가 그렇게 어려웠냐", "양보 운전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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