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일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대출 의원이 안전 인증을 완료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가능성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에도 산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시 ‘졸속입법’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정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밀려들어 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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