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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룡’ 갑질 막자…'토종 앱마켓 입점 권고'하는 법 나온다

앱마켓 한 곳에만 등록하는 경우

타 앱마켓 입점 권고…지원 병행

“독점 구조 해소하고 경쟁 유도”

사진제공=구글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앱을 출시할 때 국내 앱마켓 입점을 권고하는 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앱을 하나의 앱마켓에만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마켓에도 입점을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등록한 경우, 다른 앱스토어 출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일 통신 단말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앱마켓에 해당하므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 출시해야 한다.



권고와 더불어 앱마켓 입점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른 앱마켓에 앱 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무만 부과했다는 지적을 의식해 지원까지 수반된 시장 친화적 규율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이 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경쟁이 활발해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현재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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