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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 정상적 활동 지장"…이준석 징계 변수되나

귀국 직후 입장문 내고 李 견제

與 윤리위 이르면 이번주 개최

당원권 정지땐 60일내 임시전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윤리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서다. ‘경고’ 처분에 그쳐 당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회의를 열기 위해 20~30일 사이에 가장 많은 윤리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조사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징계 논의를 미뤄왔지만 16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귀국하면서 윤리위가 곧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귀국 직후 돌연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윤리위에 대한 추측성 해석 때문에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연합뉴스


이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윤리위에 견제구를 던졌다. 윤리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거나 소관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한다고 비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위 권한이 제한적인데 수사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사자는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가지다. 탈당 권고나 제명 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리위에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만큼 당원권 정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거쳐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윤리위가 ‘경고’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상당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윤리위가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어떤 형태의 징계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징계 처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제기된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4월 한 시민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제소하자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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